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약 100억원이 걸린 여러 보험 소송에서도 승소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오는 6일 오전 남편 이모씨(53)가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지급 청구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4세였던 이씨의 아내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보험금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자신을 수익자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25건의 보험을 가입한 행위를 의심해 살인 및 보험금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재상고심에서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씨는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마다 달랐다. 현재 대부분 소송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8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했다. 삼성생명 사망보험금은 30억9000만원으로 소송 가액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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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소송에서 처음으로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9월 NH농협생명 간에서도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씨는 2021년 11월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한 1심에서 패소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