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안 튀어오면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넌 이제 끝났다",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 총 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B씨와 B씨의 가족 사진과 함께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피해자와 6개월간 바람핀 걸 알았다", "남편과 개인연락을 하고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녀서 느낌이 안 좋았다" 등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도 함께 받았다.
B씨가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나보네요. 이왕 이리된 거 나는 벌금 낸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앞에 현수막걸겠다", "가족사진을 곱게 넣어서 현수막제작 들어간다", "경찰서 신고건 절대 취하하지 마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계속 올리지 뭐"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은 불륜관계를 알게 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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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