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다르다…내 ‘보험나이’ 몇 살일까?

태어난지 29년 11개월 된 신규 보험가입자, 끝자리 수 반올림해 30살로 적용

금융입력 :2023/06/28 13:00    수정: 2023/06/28 14:46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보험나이를 고집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해마다 1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 시행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픽사베이)

만 나이는 대부분의 금융업계에서 이미 적용 중이다. 가령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때 만 나이를 적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처럼 생일 날짜 자체가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고, ‘생일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따진다. 만약 신규 가입자의 나이가 생일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넘겼을 경우 1살을 더 많게 가정한다.

가령 1993년 8월 1일생인 금융소비자 A씨는 오늘 날짜(2023년 6월 28일)를 기준으로 태어난 지 약 29년 11개월(1만923일)이 됐기 때문에 아직 만 29세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당장 보험상품을 새로 가입한다면, 끝에 있는 숫자(11개월)를 반올림해 이미 30살이 된 것으로 적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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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의 나이가 높아질 수록 보험료가 증가한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만 나이 6개월을 넘겨 보험나이로 1살 더 많게 적용받기 전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보험 상품의 개별약관에 따라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나이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