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면허증 반납에 대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방문해 간호사 4만3천21명의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날 반납된 면허증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관 중이다.
이번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행을 미친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과 간호사들의 불법진료 거부 투쟁을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간호협회 불법진료 반대 투쟁의 발단이 된 폐기된 간호법에 대해서도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른바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현장의 오랜 누적된 관행이라며,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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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호협회가 이러한 단체행동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협회는 81개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나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며 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