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가 저작권법에 추가보상권을 도입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에 반대 뜻을 명확히 밝혔다.
한국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IPTV방송협회, 인터넷기업협회, OTT협의회 등으로 이뤄진 플랫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헌법과 민법의 사적 자치가 존중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 상황 속에서 국내 창작자와 영상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장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보상권 도입을 골자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충돌로 법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플랫폼연대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관련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전문가들 역시 법률적 관점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입법이 아닌 다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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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연대 관계자는 “추가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국 산업의 보호 와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