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이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평가 점수 수정과 관련한 처분 사유로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고, 이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이를 면직 처분 주요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절차에서도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방기해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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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및 한 위원장 기소에 대해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판단으로 사법부 근간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개입하고 심사위원의 독립적 심사활동과 평가에 간섭하고 압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면직 처분의 합법적 명분으로 인정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