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만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면직 처분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한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방통위설치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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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말까지였다.
한편, 6기 방통위 구성을 위해 윤 대통령은 곧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새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