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단축 논란

방통위 '10일 입법예고'에 "신속 처리할 사안 아냐" 비판

방송/통신입력 :2023/06/21 13:32    수정: 2023/06/21 15:45

KBS와 EBS의 재원을 충당하는 TV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던 것을 별도로 징수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절차를 두고 열흘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시비가 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현 상임위원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열흘 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배경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추후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방통위 공무원이 제출한 입법예고 단축 사유에 신속한 국민 권리보호 등이 발생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분류했는데, 이 문제는 10일 동안 국민 의견을 들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을 길게 해서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생각하는 만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방통위가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보고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내용을 첨부해 상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누락됐다”며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었다면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한 달여 가까이 국민 의견을 들어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건에서 입법예고 단축 사유로 꼽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의 이유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별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해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 의무자는 TV수신료를 별도로 계좌이체 하거나 지로 납부, 대면 납부 등을 거쳐야 해 이전보다 납부 방법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신료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가산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시청자인 국민이 수신료 체납자가 되어 오히려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또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시급성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의 근거로 제시한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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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위원은 입법예고 기간 논란과 함께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위원은 “방통위 회의 규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며 “KBS와 EBS의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안으로 잡아달라.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