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세제 개선 시급”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 정부 및 국회에 제출

디지털경제입력 :2023/06/21 12:00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정부의 세제개편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

(자료=대한상의)

상의는 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하여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

상의는 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일부 개선됐지만,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있어 활용도는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상속세 부담도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으로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2000년 이후 1인당 GDP는 2.9배로 증가하고 자산가격도 급증해 상속세는 사실상 증세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OECD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속세율 1위를 다투는 일본(최고세율 55%)의 경우 동 기간 1인당 GDP가 0.3%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는데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납부 편익을 법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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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상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추진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해외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문제 등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면서 금년부터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일련의 조치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제혁신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