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강한 반발…"노조불법 보호"

기자회견 열고 공동 입장문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3/06/20 15:14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영계는 최근 대법원이 내린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차가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낸 불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 각각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경총)

이날 경제6단체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고, 이는 꼼수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채 판결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도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 이후에도 기업은 여전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