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회계·세무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6일 삼도회계법인 베트남 법인과 베트남 및 싱가포르 내 업무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두 회사는 베트남 및 싱가포르 내에서 각 당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마케팅 협력 △고객 공유 △데스크 운영 지원 △사업 확장 △자문계약의 체결 등이 포함됐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삼도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토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선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도회계법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업무 경쟁력을 인정받는 곳”이라며 “앞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은 디라이트를 통해 법률, 회계, 세무 등에 관련한 이슈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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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최근까지 미국은 물론 중국, 캐나다, 독일 등에 현지 데스크를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종대 변호사 영입을 통해 ‘동남아시아 데스크’를 개설하고,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해왔다.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세종 등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크로스보더 M&A, 금융, 부동산, 직접 투자 자문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정종대 변호사는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세무, 회계 이슈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곳에 다양한 이슈를 맡기는 것은 기회비용의 낭비로 이어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이 이슈 걱정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