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경제단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5일 불법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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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또한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