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CJ·현대·KT알파쇼핑 '권고' 결정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의결보류'

방송/통신입력 :2023/06/13 18:34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 KT알파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에는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먼저 CJ온스타일은 블루래빗 2023 뉴 우리아기 첫 토이북 상품을 판매하며 일부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무이자 12개월 할부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자막과 패널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민원인은 방송에서 카드 7% 할인과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모두 적용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며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원들은 "소비자를 오인케 한 것은 맞지만,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의무사용기간인 39개월 기준 렌탈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59개월 기준 월 렌탈료와 소비자판매가격에 대해 하단 자막에 잘못된 내용으로 안내한 현대홈쇼핑에도 권고가 결정됐다.

현대홈쇼핑은 가격에 대해 불명확하게 고지하고, 할인특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행사기간에 대해서도 좌측 자막에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대다수 방심위원들은 '권고' 의견을 냈다. 다만 정연주 위원장은 소수의견으로 '의견진술'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알파쇼핑은 한경희 건강식마스터 죽제조기 판매방송에서 방송에서만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 확인 결과, KT알파쇼핑은 방송 이후 방송사 모바일앱을 통해 해당 상품을 동일한 조건에 판매했다.

방심위원들은 그동안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 '권고'를 결정했지만, 추후 같은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무겁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비슷한 내용으로 방송한 것이 누적될 경우 새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아 권고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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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기능식품인 뉴온 관절업 보스웰리아&가자를 판매한 롯데홈쇼핑에는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인 ‘보스웰리아추출물 등 복합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와 게스트가 ‘해당제품이 염증 억제 및 연골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에 해당하는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방송했다.

방심위원들이 이 안건과 관련 '광고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안건은 '의결보류'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