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월1회 '주4일 근무'

필수 근무시간 채우면 돼…"직원 삶의 질 높여 회사에 선순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3/06/13 14:29    수정: 2023/06/13 14:3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은 필수 근무 시간만 채우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쉴 수 있다.

13일 각 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직원이 필수 근무 시간을 채우면 매달 하루 쉬는 ‘월중 휴무’ 제도를 실시한다. 매달 필수 근무 시간은 근무일수에 8시간을 곱해 정한다. 이달 필수 근무 시간은 평일 21개에 8시간을 곱해 168시간이 된다.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 없이 연차휴가 쓰듯 사용하면 된다. 4조 3교대 근무 생산직은 제외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부터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 제도를 시행했다. 2주 동안 80시간 이상 일하면 휴가를 따로 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체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쉬었고, 올해는 둘째 주 금요일로 예정됐다. 회사가 올해 초 이미 해피 프라이데이 일정을 공지했기에 직원은 미리 휴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직원 삶의 질을 높여 업무 효율이 오르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첨단 기업은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혁신한다며 가족 친화 및 재충전을 위한 휴가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2022년 3월 31일 경기 이천시 본사에서 열린 SK하이닉스 출범 10주년 행사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SK하이닉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지난해 3월 말 회사 출범 10주년을 맞아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시작하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세계 최고 인재가 자부심을 가지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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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조5천845억원의 사회적 가치(SV·Social Value)를 창출했다며 회사가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 등으로 직원 삶의 질을 높여 이룬 ‘사회성과’는 8천415억원으로 집계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월중 휴무 말고도 가산연차(의무사용 연차) 중 3일까지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는 복리 후생 방안에도 최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