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등에 대해서는 부모 등 종전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 대상에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외국인은 제외)’를 신설,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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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등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인이자 교육자로서 30여 년간 연구 활동과 후학을 양성해온 만큼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