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역가입자 건보료 3만6000원 줄어…월급 외 소득 직장가입자는 올라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부터 시행

헬스케어입력 :2022/08/30 12:08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원 줄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및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일부터 개편되는 건보료 부과기준에 따라 바뀐 보험료는 다음달 26일 고지돼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표=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줄어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천원) 낮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천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의 15만 원에서 9월부터 11만4천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천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천 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해 재산과표산출과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한 값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시가 3억6천만 원인 주택은 공시가 2억5천만 원, 재산과표 1억5천만 원에서 9월부터 5천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천 원에서 월 3만8천 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2천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1천600cc 이상 차량과 1천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뀐다. 관련해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천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연금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에서 50%로 조정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됐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천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 242만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내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보과됐다. 앞으로는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그렇지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 원은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천 원 인상돼 기존 33만8천 원에서 38만9천 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은 없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의 수는 27만3천 명으로 전체 피부양자의 1.5% 가량이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된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이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차별로 14만9천원까지 순차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4천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까지 고려한 전체 재정 효과는 약 2조 원이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내달 26일부터 고지되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하여 예정 보험료 안내가 이뤄진다. 이밖에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는 다음달 중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지난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온 점이 반영됐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도 지속 지적돼 왔다.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은 지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으며 올해 9월 1일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