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핵심 원료의 함량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GS샵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판매 방송을 진행하며 심의 규정을 어긴 GS샵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GS샵은 매스티나 매스틱 앰플이라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63%를 차지하는 화이트 매스틱 콤플렉스가 글리세린과 정제수, 매스틱검 등이 포함된 혼합물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료의 함량이 전체 원료의 63%라고 언급했다.
사무처 확인 결과 매스틱(나무)은 그리스 키오스섬에서 자생하는 옻나무와 직물에 해당하는데, 키오스섬에서만 생산이 되며 유럽연합에서는 원산지 명칭 보호제의 대상으로 지정해 보호중이다. 매스틱검은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1년에 약 150g~180g 정도로 극소량 생산되는 천연 향균 물질로 알려졌다. 통상 전통적인 의약품이나 건강증진식품, 화장품 등의 첨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1년을 채취해내도 150g 밖에 안 나오는 그 극소량의 귀한 성분을 63%, 이거 한 병에", "그 대단하다고 하는 키오스 매스틱이라는 성분을 63%, 6.3% 아니고요, 63%"라고 말하며 소비자를 오인케했다.
지난 광고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 자리에서 GS샵 관계자는 "신원료나 신소재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내용이 전문화되고, 어려워졌다"며 "내부적으로 잘 알았어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 방심위, 기본성분·준비수량 오인케한 롯데홈쇼핑·홈앤쇼핑 '권고'2023.05.23
- 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폐쇄 대신 자율규제 강화 의결2023.05.22
- 방심위, 소비자 오인케한 NS홈쇼핑·CJ온스타일에 '권고'2023.05.16
- 방심위, 심의 규정 5개 위반한 롯데홈쇼핑 '법정제재'2023.05.09
방심위원들은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됐고, 수치가 사실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