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12일 오후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11차 ILO 총회는 4년만에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 및 UN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동근 부회장은 “팬데믹이 종료되었지만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지정학적 분쟁,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변화 등 복합적 위기를 마주했다”며 글로벌 노동시장이 처한 위기와 변화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며 “글로벌 실업자 수가 2억7천만 명에 달하고, 청년세대 5명 중 1명은 고용, 일자리, 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로봇 등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모두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며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은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며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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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ILO가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11차 ILO 총회는 6월 5일부터 16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공정환 전환에 대한 일반토의 등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