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선 여객이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떠난 해외여행 무심코 구입한 물품이 반입금지 물품으로 적발돼 낭패를 볼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세관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1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반입금지물품은 810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인 2021년 3731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올 1~5월까지 승객들이 신고한 자진신고건수도 5만84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는 ▲1월 1만1598건 ▲2월 1만1966건 ▲3월 1만1397건 ▲4월 1만1303건 ▲5월 1만2179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발된 종류로는 불법의약품(마약류제외)과 담배류, 총포·도검류, 위조물품, 수입금지식물, 곤충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올 2월 40대 남성 A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구입한 태반주사 앰플 19박스(950개)를 위탁수하물에 넣고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태반주사 앰플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국내 반입시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나트랑을 방문했던 30대 남성 B씨의 수하물에서 지네 147마리와 콩벌레 5봉지(약 100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세관은 B씨의 과거 적발 이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B씨의 수하물을 검색한 결과 해당 곤충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곤충은 검역대상 물품에 해당해 검역기관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B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올 4월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벌 1580마리를 국내로 반입하려던 70대 남성 C씨가 적발됐습니다.
C씨가 과거 벌 밀수입 전력이 있던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이 C씨의 수하물 2개를 수상히 여기고 개장검색을 실시한 결과 투명 플라스틱 상자 158개에 나눠 담긴 벌을 찾아냈습니다. 해당 벌은 의류 사이 사이에 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관 직원들은 C씨의 황당한 주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발견된 벌은 꿀벌이 아닌 말벌이라는 것입니다. 말벌은 꿀벌과 달리 검역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세관은 해당 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C씨의 가방에서 발견된 벌은 꿀벌로 밝혀지면서 세관의 통고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오사카를 다녀온 40대 여성 D씨의 가방에서 고래 고기 26㎏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에서 발견된 고래 고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또 고래고기 반입시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세관은 해당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통고처분은 벌금과 과료, 몰수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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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작년보다 올해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에 반입금지 물품의 적발도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여행시 물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