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허위정보 피해 최소화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 구축

질병청, 신종감염병 대비한 중장기계획 등 법‧제도의 정비

헬스케어입력 :2023/06/12 07:06

정부가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3차(2023~20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다부처·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구체적으로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도 강화한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역전문가 단체 등)를 강화한다.

또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에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을 추진, 고위험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및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대륙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진단,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국외 병원체자원은행 협력체계(독일, 싱가포르 등)를 통한 자원교류 및 생물안전4등급시설(BL4)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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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에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보유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의무화해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한 민간분양 활성화 등 연구자원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