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도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소송 실무 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을 변호사와 같이 대리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의뢰인 권리 구제 효과를 키우자며 2020년 11월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에서 또 언제 변리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뜨거운 쟁점이라 언제 안건으로 올릴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도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민사소송법 원칙은 (공동 대리가 아닌) 개별 대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국힘 의원은 “변리사가 변리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에서는 전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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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 당사자인 산업계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는 변리사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 출원·등록까지 함께하는데도 전문가를 소송에서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달 31일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또 변리사-변호사 공동 대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럽·영국·일본·중국 등에서 이같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가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17대 국회인 2006년 처음 발의됐고, 18·19·20대 국회에도 나왔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 계류하다가 임기가 끝난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도 1년 여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