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배터리산업협회·한국바이오협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4개 단체는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특허소송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지금도 특허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 개정안은 지난 20년 동안 4번이나 국회 문턱에서 좌절했다고 이들 협회는 전했다.
변리사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 출원·등록까지 함께하는데도 이러한 전문가를 소송에서 정작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들 협회는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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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럽·영국·일본·중국 등에서 이같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특허 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기 바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빠르게 심사해 통과하기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