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인 50대 남성이 자신과 결혼한 뒤 노모를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렸다가 구인·구직사이트로부터 삭제당했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공고가 올라왔다.
논란이 된 공고에는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요건이 적혀 있었다.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주는 게 가능한가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한가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며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 급여된다 등이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이며,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또는 일본어·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다.
공고를 올린 이는 "개발자이자 대표인 저는 7월까지 평일은 서울에서 영업, 교육하고 주말에는 전북 완주 사무실과 집에 들른다"며 "저는 1995년쯤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것을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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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측 내부 규정에 따라 자동 필터링돼 하루 만에 마감 조치됐다. 그러나 공고 내용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고, 잡코리아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내용도 삭제 처리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