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 하기로 의결하자 기업인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25일 오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변화하는 대변혁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고 선점하기 위해 중요 시점인데 노조법 개정안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며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이뤄온 자동차 산업 성과가 무너질 것이 염려되며, 선진형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노동개혁이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송유종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도 "장치산업은 수시로 유지보수해야해서 하청업체가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365일 노사관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끊임없는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제6단체도 노조법 개정안의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기업인들은 국회 개정안 추진에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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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이동근 부회장은 야당이 기업과 경제를 무시하면서 직회부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상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국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용산(대통령실)도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되, 합의가 안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적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법이며, 관련 부작용에 대해 대통령실과 실무적인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