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비상대응기구(HERA)와 보건의료 비상사태에 공동 대비 및 대응을 골자로 한 행정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전염병 및 공급망 관련 정보 ▲잠재적 병원체 확산 추적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식별·연구·혁신·생산·비축 ▲비약물적 개입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 ▲제3국의 초국경적 보건 위협 대비·대응에 대한 조기경보·예방접종·생산역량 ▲감염병 유행 분석 및 예측을 위한 기술적 경험 공유와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행정약정에 앞선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정기회의 통한 정보 및 데이터 교환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기술 협력 ▲협력분야에 대한 공동 이니셔티브 ▲제3국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을 명시했다.
이는 앞서 유럽연합과 백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협력 범위를 전반적인 미래 보건 위기까지 확대한 것. 복지부는 이번 행정약정을 통해 국경을 넘는 심각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분야의 협력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행정명령의 유효기관은 어느 한쪽이 조기에 참여를 종료하지 않는 한 서명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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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앞으로 의료 대응수단, 감염병 대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유럽연합과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