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질병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이달 내 발효 예상

헬스케어입력 :2023/05/06 10:44    수정: 2023/05/06 15:53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돼온 비상상황이 공식 종료된 것이다.

WHO는 5일 오후 10시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란, 타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WHO의 이번 결정은 앞서 4일(현지시각) 개최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WHO 긴급위원회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여전히 ‘높음’ 상태임을 고려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볼 때 앞으로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사진=WHO)

이는 ▲주간 사망·입원·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이다.

또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글로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 등을 볼때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도 고려했다. 이를 바탕으로 WHO 긴급위원회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때문에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WHO는 PHEIC 기간 중 3개월간 유지되는 임시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는 3개월 후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요시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는 상시권고안 제시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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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WHO는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 등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WHO는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 오는 21일 열릴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이달 안에 발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결과와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