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숏폼 콘텐츠 플랫폼 틱톡이 서비스 금지를 예고한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몬태나주 사업과 수십만 명의 틱톡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위헌적인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전 판례와 사실에 근거해, 법정에서 우세할 것으로 믿는다”며 몬태나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 측 변호사들은 “몬태나주의 불법적인 틱톡 금지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측면에선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근 그레그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가 지난달 몬태나주 의회를 통과한 틱톡금지법안에 서명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몬태나주 내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 법안은 몬태나주 내 틱톡 이용과 구글, 애플 앱마켓 내려받기 금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틱톡은 하루 1만 달러(약 1천310만원)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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