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련 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구 변호사는 '디지털혁신과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를 주제로 초거대 AI환경에서 개인정보 규범이 처한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현재 관련 규범이 글로벌 AI 환경에서 국가 데이터 주권 위기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법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사인(私人)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 관점에서 개정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개정법의 합리적 해석과 적용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새로 도입된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의 합리적 해석론을 제안하고,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불리는 '실손해액의 5배 손해배상'을 규정한 개정법의 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별좌담에서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규범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법률실무가들의 논의가 이어진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반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가 별개로 이루어져 발생하는 실무상 불합리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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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토론한다.
이 외에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가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요건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 해석방향을, 박민철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거부권'의 해석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을 말한다. 이기숙 SK텔레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