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의원 의혹' 코인거래소 압수수색

빗썸·업비트·카카오클립에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 확보

컴퓨팅입력 :2023/05/16 10:27    수정: 2023/05/16 14:11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가상화표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클립 등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한 거래소는 김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곳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출처=뉴스1)

검찰은 확보한 자료에서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거래내역을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먼저 파악할 방침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이체한 코인 규모는 약 60억원에 달한다. 거래 내역을 확인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를 전달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 확인을 위해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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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대량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혐의를 의심하는 것은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위믹스를 비롯해 마브렉스·젬허브 등 다양한 코인을 거래하고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 등에 참여한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등 논리를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