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29일 재판에서 제시한 유사사례비교법을 활용해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방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어링은 무정산 원칙에 따라 양사간 대가 지급 합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5일 오후 4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유사사례비교법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CP)가 내는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 국제 광 케이블 임차료 등을 고려한 대가 산정 방식 제시했다. 산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에 맡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넷플릭스는 국내 CP와 자신들의 사례는 유사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내 CP는 트랜짓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와 연결된 전 세계 인터넷과 연결되지만, 넷플릭스는 피어링 방식을 채택해 트래픽을 전달할 뿐 다른 서비스는 제공받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양 측을 대상으로 재판에 앞서 대가 산정 방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제시한 자료 중 해외 CP와의 계약 목록 등 주요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참고할 수 없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영업 기밀인 자료가 많기 때문이었으며, 다음 재판까지 재판부에게만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대가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를 향해 "부당 이득 감정이 한번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 방법을 고려해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를 향해서는 "만약 감정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계산이 무엇일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제10차 변론기일에서 대가 산정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무정산 합의 여부 두고 상반된 주장 되풀이
양측은 구두변론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합의 여부를 두고 또 다시 입장 차이를 보였다.
SK브로드밴드는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도쿄로 옮긴) 2018년 프라이빗 피어링을 합의할 때도 망 이용대가 지급 필요성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넷프리스 측은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며, 만약 일방이 대가 지급을 요구하려면 관련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대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물론 대가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는 넷플릭스 주장에 관해 이메일, 문서 전송 등을 중심으로 트래픽 발생량이 적었던 초기 인터넷 원칙을 현재도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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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CP가 전세계 트래픽 발생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5%에서 지난해 72%로 늘었다"며 "ISP가 망 투자를 해도 결국 막대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CP가 돈을 내지 않으면 결국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