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남아, 그의 모친과도 갈등을 겪어 오면서 그 남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부터 7시 48분쯤까지 13회에 걸쳐 B군(12)에게 카카오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가 B군에게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니네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니네 엄마 이상한짓 하지말라고 전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담겨 있다.
앞서 A씨는 강원 횡성의 모 고교 교사로, 자신의 딸이 다니는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관련 문제 등으로 B군, 그의 모친과 갈등을 겪어왔던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딸과 B군은 2020년 11월쯤 그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 B군이 과제참여 문제로 A씨의 딸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자, A씨는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B군의 모친도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서로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관계 속 한 도서관에서 A씨의 딸이 B군과 그 모친으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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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