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전해"...딸과 갈등 남아에게 협박 카톡한 선생님

생활입력 :2023/05/14 11:07    수정: 2023/05/14 11:08

온라인이슈팀

자신의 딸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남아, 그의 모친과도 갈등을 겪어 오면서 그 남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News1 DB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부터 7시 48분쯤까지 13회에 걸쳐 B군(12)에게 카카오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당시 A씨가 B군에게 '너네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니네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니네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니네 엄마 이상한짓 하지말라고 전해'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담겨 있다.

앞서 A씨는 강원 횡성의 모 고교 교사로, 자신의 딸이 다니는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관련 문제 등으로 B군, 그의 모친과 갈등을 겪어왔던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딸과 B군은 2020년 11월쯤 그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 B군이 과제참여 문제로 A씨의 딸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하자, A씨는 B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B군의 모친도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서로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관계 속 한 도서관에서 A씨의 딸이 B군과 그 모친으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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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