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대표, 협·단체가 참여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 내 자율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논의기구다. 이날 발표회에선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혁신공유・거버넌스)이 분과별로 공개됐다.
인기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발표와 선포는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는 글로벌 흐름과 발맞추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5개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자국 내 소비자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과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시점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중·소산업 및 혁신적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플랫폼에 대해 강한 규제정책을 펼쳐왔던 중국도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며, 대만도 경쟁당국의 사전통제 역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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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최근 주요 선진국은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의 핵심이 소통에 있는 만큼 소상공인, 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의 해법은 바람직하면서도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서 마련된 플랫폼 자율규제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섣부른 입법 시도보다는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방안 및 주요 사업자별 준수 의지가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