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기구, 오픈마켓 거래관행 개선하고 검색 투명성 높인다

4개 분과서 자율규제안 발표...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

인터넷입력 :2023/05/11 16:20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오픈마켓 시장 내 입점계약 체결 관행 개선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검색 노출 제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칙 등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 내 자율규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논의기구다. 이날 발표회에선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갑을)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소비자・이용자)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데이터・AI)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혁신공유・거버넌스)이 분과별로 공개됐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사진=지디넷코리아)

발표회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안은 오픈마켓-입점 판매자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사항을 구체화하고, 계약기간과 계약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그리고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분쟁 조정 창구인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연내 설치하고, 입점 판매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꾸려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갑을 분과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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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 내놓은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엔 사기쇼핑몰 등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선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오픈마켓 내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데이터・AI 분과에선 검색·추천 기준 주요 변수 공개 등 의무와 이행점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규정했다. 이에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카오 역시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에선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으로 ▲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체계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를 꼽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앞으로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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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에서 지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