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로 전환

정부, 6월부터 적용…위기단계도 3년3개월 만에 ‘경계’로 하향

헬스케어입력 :2023/05/11 11:14    수정: 2023/05/11 16:24

실내 마스크 착용 의원‧약국도 권고로 전환…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의무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3년 3개월만에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도 7일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방역대책도 일상회복 방향으로 추진한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6월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출처=e-브리핑 캡처)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며,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의원‧약국도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재 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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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