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2단계로 조정

중대본, 방역 상황 고려해 전환…1단계 전환 시점 검토

헬스케어입력 :2022/12/23 11:06    수정: 2022/12/23 14:22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현재의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되며 구체적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정을 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들은 ▲의료기관 ▲약국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1단계로의 조정 전환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의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시된다.

사진=픽셀

2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이 이뤄진다. 다만, 2단계에서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 별도 검토가 요구된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시 시행된다.

중대본은 조정 전환 조건을 충족해 실내 마스 착용 의무가 조정됐더라도 신규 변이바이러스·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커지면 재의무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표=질병관리청)

관심이 높은 1단계 전환 시점과 관련해 정부는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 평가해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7차 유행 정점 시기가 1개월~2개월 지연됐고, 정점 규모가 주간 일평균 8만 명대 후반, 최대 11만 명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