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상태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다면 이후 노령연금 분할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였던 B씨와 나눠 받았던 노령 연금액을 원금 그대로 받게됐다.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해 2005년 협의 이혼했다.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였다. A씨는 2007년 2월 수급권이 생겨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B씨는 2021년 2월자로 분할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기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월 59만9950원이던 노령연금액이 30만3170원으로 줄어든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협의이혼 날짜는 2005년이지만 1994년 별거에 들어가 이후 실질적인 결혼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만 결혼기간으로 인정해 B씨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 이혼신고서에 1994년4월20일부터 별거라고 직접 기재했다"며 "B씨가 1994년쯤 집을 나간 이후 2005년10월까지 동거하거나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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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가사와 육아 등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부부 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 분담이 이뤄진 바가 없어 보인다"며 B씨에게 분할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