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본격화

3일 오후 규탄대회…복지부, 의료계 휴진 자제 요청 및 비상진료체계 점검

헬스케어입력 :2023/05/03 05:00    수정: 2023/05/03 10:24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반대 단체들의 투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끼쳐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직회부)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며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됐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간호법이 통과된다.

관련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는 오는 3일 오후 5시30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13개 단체 중 한곳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회 투쟁로드맵을 발표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는 3일 집단행동을 파업의 1단계로 규정하고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일정을 보면 3일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에서 동시에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의결된다면 17일에는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를 높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업 등 단체행동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교수 등 전 유형에서 83% 이상이 강경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1년 이상 지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긴급상황점검반장)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13개 간호법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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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