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10명 안팎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그날이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작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어서 그럴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월요일인 데다 달력을 보니 '빨간 날' 표시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인들은 대부분 이날 쉰다고 하는데, A씨 회사의 대표는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답답함과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빨간 날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도 쉬는 날이 맞는 걸까.
설·추석, 어린이날 등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서 이날이 쉬는 날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지난해에는 일요일이었던 만큼 평일인 올해는 예년보다 혼선도 많은 모습이다.
우선 근로자의 날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의 공휴일인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날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쉬더라도 월급의 차감 없이 임금이 온전히 보전되며,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하루분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 해당되는 만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나 시·구청 등 관공서나 학교(재량휴업일 제외)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이러한 기관 내에서도 근로자로 분류되는 청소 노동자 등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간혹 헷갈리는 기관도 있는데 병원이나 은행은 직원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다. 그러나 우체국은 근로자와 공무원이 혼재돼 있어 문은 열되, 택배나 등기 등 일부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일각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많아 근로자의 날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돼 유급휴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적지 않은 모습이다. 유급휴일은 휴무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취업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최근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30.4%)이 출근한다고 답했다. 55.4%는 '휴무', 14.2%는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 수당 등은 어떻게 될까.
휴일에 일하는 경우는 기존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데 1.5배인지, 2.5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2.5배가 적용된다.
하지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수당 50% 등 1.5배만 지급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받게 된다.
원래 쉬는 날이 월요일인 근로자는 어떨까. 보통 주휴일(유급휴일)이 일요일인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업종에 따라 월요일에 쉬는 근로자의 경우다. 이 때는 안타깝지만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돼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이러한 휴일 대체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법으로 제정된 만큼 다른 날과 1대 1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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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한 시간에 1.5배 만큼의 휴가를 주는 '보상 휴가제'는 활용할 수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