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등 KISO 회원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 국어·사회·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8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부터 적용범위, 회원사와 이용자 의무, 판단과 조치 등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대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혐오표현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이상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세 요건 중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이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표현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 의미뿐 아니라 쓰인 맥락을 고려해 판단한다.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인 업무 관련된 표현 ▲공직자, 언론사 등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기타 표현은 혐오표현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대해 적용되며,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노출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작성자는 혐오표현이 아님을 소명하며 재게시를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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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이용자들 역시 관심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SO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혐오표현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개별 사례 심의 등에 참조할 예정으로, 일반 이용자들 인식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