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내달 재개

남편 사망 1년 뒤 소송 제기…항소심 선고로 2년만에 재개

생활입력 :2023/04/26 17:06    수정: 2023/04/26 17:14

온라인이슈팀

'계곡 살인'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2년여만에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씨가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변론기일을 5월30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1년여 뒤인 2019년 11월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앞서 2019년 11월11일 남편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닷새 뒤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15일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후 이씨의 형사재판 결론이 미뤄지면서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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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가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민사소송이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