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 발육저지작용이 다른 보존료에 비해 강하고, 살균 작용이 있다.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분말로 냄새가 없다.
판매 중단·회수 대상은 제조일자는 미표기 됐으며, 유통기한 2024년 4월 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서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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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