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부 ‘간호인력종합대책’이 간호법 제정 막아선 안 돼”

종합·체계적 지원책 환영하지만 정치 도구 악용 반대

헬스케어입력 :2023/04/26 10:57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협은 지원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해당 대책이 오랜 기간 간협뿐만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해 가능했다”고 전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또 “입학정원 및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부터 임상교수제 도입과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의 대책은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간호정책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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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등의 개선 없이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책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