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비싼 이유 있었다...중·고교 147곳서 '입찰 담합'

업체 45곳 조직적 입찰 담합으로 32억 부당이익

생활입력 :2023/04/24 13:46

온라인이슈팀

광주지역 교복업체 45곳이 조직적인 '입찰 담합'으로 학생·학부모·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45개 광주 중·고교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 45개 교복 업체들이 조직적 입찰 담합을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고, 학생들의 교복 구매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사진은 업체들이 담합을 하는 과정이 담긴 SNS와 학교 배분 표.(광주지검 제공) 2023.4.24/뉴스1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광주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147개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161억원 상당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광주 중학교와 고등학교 161개교 중 147개교에서 총 289차례에 달하는 담합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업체별로는 최소 3회에서 최대 39회까지 담합행위를 벌였다.

최근 3년간 광주 일선학교에서는 총 387회의 교복 입찰이 진행됐다. 이 중 289회(74.6%) 담합이 이뤄졌고, 98회(25.4%)만 정상적 입찰이 이뤄졌다.

업체들은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 이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 업체 관행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과 학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교복 입찰 공고'를 올려 업체들로부터 희망하는 낙찰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 받는다.

품질·규격 심사 후에는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의 낙찰 희망 가격 중 최저가인 곳을 낙찰자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45개 교복 업체들은 학교별로 낙찰 예정업체를 먼저 선정한 뒤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희망 낙찰가를 공유, 낙찰예정자가 기초금액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희망가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A학교가 교복을 입찰 공고하면 B업체(낙찰 예정업체)가 30만1000원, C·D업체(들러리 업체)는 각각 30만3000원, 30만4000원을 적어내는 식이다.

정상적인 교복 입찰에서는 각 업체들이 21만5000원, 23만3000원, 24만2000원 등의 희망 낙찰가를 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었다.

이 때문에 광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년 1인당 6만원 가량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입찰 공고 교복 구매에는 평균 23만7588원이 소요되지만 교복 업체들의 담합을 통해 평균 구매가격은 29만6548원으로 24.8% 늘어났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중·고교 입학생들에 대해 입학지원비나 교복 1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담합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 교복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이후에는 교복가격이 정상화 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교복 투찰률 등을 분석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 범행이 광주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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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