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매월 5683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자나 배당 등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여 명의 0.02% 수준이다.
직장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는데 올해는 월 27만7730원, 연간 309만2760원이다.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7.09%를 상한액에 대입하면 월 수입 5683만2500원, 연 수입 6억819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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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부과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