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 공정경쟁 규제 필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금융위-과기정통부에 공개서한 보내

방송/통신입력 :2023/04/21 15:38    수정: 2023/04/21 15:41

KB 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두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지 않고 알뜰폰 '리브모바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협회는 김주현 위원장을 향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잡음을 야기했고,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위는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은 망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를 판매해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협회는 "공정경쟁 위한 규제장치 마련이 미흡하다"며 "은행 부수업무 공고 시 KB국민은행이 건전성 훼손·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지만, 이는 경기에서 선수로 뛰는 KB국민은행이 경기의 룰도 직접 정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또 이종호 장관에 "알뜰폰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속해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 필요성을 역설할 때 과기정통부는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은행권 알뜰폰 사업의 요금 가격, 점유율 규제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를 대상으로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 ▲시장점유율 제한 ▲영업망 공유 금지 등 등록조건을 부과해 규제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에 과도하게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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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대형 은행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약자는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라며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거대 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