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근슬쩍 자동결제' 막는다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 큰 13개 행위 제시, 6개 행위 입법적 보완

유통입력 :2023/04/21 11:24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등 사업자들의 '낚시성 상술'이 법·제도적 보완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이른바 눈속임 상술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그 결과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13개 행위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온 상술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숨은 갱신)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등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행위’로 봤다.

공정위 측은 "문제되는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 행위의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전자상거래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제 행위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급적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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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에서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