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 옆 건물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왜 우리 집을 염탐하냐"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남성을 폭행한 여성 주취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단순 귀가 조치에 분통을 터뜨렸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께 대전에 사는 남성 A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PC 게임을 하고 있던 A씨는 이를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 이후 다짜고짜 발로 문을 차고 욕설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A씨가 문을 열어 보니 모르는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주취 상태였고 자신이 옆 건물에 사는데 "왜 밤에 불을 켜고 있냐"며 A씨에게 따지고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날 자신의 집을 염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전날 친구와 암막 커튼을 치고 집에서 영화를 봤고, 더군다나 비가 왔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도 않았다고 한다. 황당했던 A씨는 카메라를 켜 여성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촬영했고, 영상에는 여성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손을 뻗거나 A씨의 팔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여성은 양쪽에서 붙잡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쓰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었다.
A씨는 여성의 행패에도 화가 솟구쳤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더 분노했다. A씨는 여성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할 때 눈을 맞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은 상태다.
이에 A씨는 여성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여성을 체포하지 않고 단순 귀가 조치를 한 후 돌아갔다. A씨는 경찰이 "여성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확률이 낮고,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답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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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신원과 주소 등이 확실히 파악되면 바로 체포를 안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피해자가 신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여성은 나중에라도 소환돼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