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 쓰다 사지마비…"구청 5.8억 지급하라"

"안내문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

생활입력 :2023/04/19 13:11

온라인이슈팀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법원 © News1 DB

A씨는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그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며 "8억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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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가 "원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한데 대해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