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간호계는 강한 반발을, 대한의사협회 등 반대 측은 법안 폐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상정 및 표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 169인은 이날 제77조 간호법안 대안을 의사일정 8항으로 추가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5분여의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금일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법 안건 상정 및 표결은 27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표결’이란 구호 제창이 일어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사흘 전에 열린 11일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은 ‘급조된 졸속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은 이번까지 총 2번이다. 2년간 관련 공청회가 수차례 개최됐고, 법안심의도 총 4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조짐에 찬반 집회 극심2023.02.09
- 간호사들 국회 집결…"간호법 제정하라"2022.11.21
- "尹도 찬성한 간호법, 하반기 국회서 제정돼야”2022.06.07
- 의사협회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2022.05.25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지난 16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정치권은 코로나19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법안 찬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및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