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찬성한 간호법, 하반기 국회서 제정돼야”

간협 "96개국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 보유해"

헬스케어입력 :2022/06/07 16:18

간호사들이 하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2 전국유권자대회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회 하반기 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계의 이해당사자들이 당면한 현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관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권자 정책 제안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는 ‘노인청 신설 입법’과 함께 상반기에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이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지난 달 26일 법사위에 간호법 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간협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럿이다. 우선,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를 현행 의료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증가하는 간호 수요에 부응하는 간호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또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을 위해 산재돼 있는 간호 관련 법령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간호법 제정을 찬성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찬성 측은 ▲임상활동 간호사 수 부족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불균형 ▲신규간호사 사직률 증가 ▲근무환경 개선 ▲간호서비스 질 제고 ▲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등을 법 제정의 이유로 들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 면허·자격·업무범위 규정 ▲간호사 책무 ▲출산·육아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결손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장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 ▲교육전담간호사 의무 배치 등이 담겨 있다.

사진=김양균 기자

이날 간호사들은 행사장에 ‘간호법 제정’이라고 쓰인 팻말을 미리 준비해 법 제정을 요구했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올초 대선 후보 당시 간협을 방문,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보건의료 분야 및 사회전반의 전문직에 대한 독립된 법령은 일반화돼있고 이미 96개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형태의 의료법이 78년째 존치돼 있다”며 “의료법 외에도 간호 관련 법안이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은 어렵다”며 “간호법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숙련된 간호사의 돌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 70% 이상, 보건의료인 76% 이상도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며 “간호법은 국민 모두에게 절실한 민생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유권자가 생각하는 변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안을 국회가 듣고 법안으로 발의해야 한다”며 “정책제안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국회가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밝혔다.